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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高價)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丙은 甲이 어려 보여 “미성년자 아니냐?”라고 묻자 甲은 “아닙니다.”라고 단순히 말한 경우, 甲은 사술을 썼으므로 취소권이 배제된다.
3
丙이 성년이 되지 않은 甲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데 대하여 乙은 동의권을 가지지만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丙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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