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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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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고객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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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이 된 경우,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면직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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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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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은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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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해설
판례상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뜻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설명은 진의의 개념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성해 준 각서는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내심의 의사와 달라도 유효하며, 비진의표시 규정은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유추적용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증명책임을 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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