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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궁박(窮迫)하여 소유하던 건물(시가 2억원 상당)을 乙에게 5천만…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甲은 궁박(窮迫)하여 소유하던 건물(시가 2억원 상당)을 乙에게 5천만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건물을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乙이 甲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2
甲에게 궁박은 있었으나 경솔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의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
4
甲과 乙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丙이 선의이면 甲은 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더라도 甲이 추인하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였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하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배제되지 않는다. 또 주관적·객관적 요건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궁박한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한 자 측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은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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