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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2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법률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3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5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되고, 이에 위반한 행위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되며, 이미 확정된 채무의 단순한 이행처럼 새로운 이해대립이 생기지 않는 행위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이 금지 규정의 취지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 방지에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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