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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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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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매매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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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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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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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 사해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통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은닉된 실제 증여계약은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할 수 있다.
- 가장행위로 성립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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