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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甲이 동료교사 乙에게 이자 없이 5백만원을 빌려주었고, 동료교사 丙은 乙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乙이 甲에게 3월 후에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월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
3
乙이 甲에게 甲의 부(父) 丁이 사망하면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乙이 丁의 사망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
4
甲은 乙과의 합의로 미리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5
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甲의 부 丁이 사망하면 갚기로 한 약정은 불확정기한이므로, 乙이 丁의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丁이 사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乙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금전소비대차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시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미리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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