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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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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집배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된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不到達)의 문제이다.
2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3
대리인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없는 한, 본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4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대방이 진다.
5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해설
착오취소를 주장하려면 착오의 존재와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착오를 주장하는 표의자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증명책임의 주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편지가 잘못 배달된 경우는 착오가 아니라 부도달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은 이를 주장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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