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의 미혼인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만 18세의 미혼인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유언
- ㄴ. 대리행위
- ㄷ.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 ㄹ.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청구
- ㅁ. 증여받기로 한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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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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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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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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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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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ㄱ, ㄴ, ㄹ이다.
유언은 만 17세에 이르면 미성년자도 동의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대리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 자신은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역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경제적으로 아무리 유리해도 매매는 대금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증여받기로 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게 하는 행위여서,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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