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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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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임치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3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중매수를 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4
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하는 원조교제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대가(代價)가 적당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5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목적물을 매수할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거래를 사후에 알게 된 사정만으로 뒤집는 것은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해치기 때문이다.

  •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한 주지직 양도약정 자체와 달리, 그러한 약정이 있음을 알고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까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대가가 적정하더라도, 혼인 외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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