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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
조건부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그 발생이 불능인 때에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4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해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이 붙은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지만,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건부 권리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는 점,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그 발생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점,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이 조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점, 채권자의 통지·청구 등을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특약을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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