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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3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5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을 점유하여 그 목적물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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