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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재산을 乙이 임의로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乙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甲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乙의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
3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甲의 재산을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乙의 처분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5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甲의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어야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개임이나 처분취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사후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유효하게 되는 점, 법원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점, 허가결정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재산의 용도에 따른 임대와 같은 통상의 이용행위를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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