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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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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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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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8월 5일 오전 8시에 태어난 자는 2009년 8월 6일 0시부터 성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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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2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월 내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8월 22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8월 23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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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8일 오후 2시에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소집하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09년 9월 2일 24시까지 사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해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공포일인 1월 30일의 다음날인 1월 31일이 기산일이 된다.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7월 31일)의 전일이 끝나는 때에 만료한다. 즉 6개월의 기간은 7월 30일 24시(= 7월 31일 0시)에 만료한다.
부칙이 정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은 이 기간이 지난 시점을 가리키므로, 해당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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