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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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