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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妻)…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甲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妻)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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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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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丙이 모두 선의였다면 丙은 취득한 부동산을 甲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乙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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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력은 甲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에만 미친다.
해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는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

실종선고의 효력은 실종자의 종래 주소·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다른 곳에서 새로 형성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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