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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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양자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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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권리의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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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전자만이 적용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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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사용대차권이 충돌하는 경우 권리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지상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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