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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제소전화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포괄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만, 특정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해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 촉구의 의미를 가지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주채무에서 보증채무로 미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어도 주채무의 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즉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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