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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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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추인할 수 있다.
5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해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이다.
취소권이 형성권으로서 단독 행사 가능한 점,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는 점,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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