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고 乙과 6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첩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丙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甲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첩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5
甲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