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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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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3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5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며,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분묘기지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온천권을 들 수 있다.
해설
긴급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이 발하는 것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 법원이 될 수 있고, 대법원규칙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이지만, 판례는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달리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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