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최소 굵기로 옳은 것…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최소 굵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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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접지공사 : 직경 2.6mm 이상의 연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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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8mm2이상의 연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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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12mm2이상의 연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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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6mm2이상의 연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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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2.5mm2이상의 연동선
해설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2.5mm²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한다.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접지공사 종별로 접지선의 최소 굵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 제1종 접지공사는 공칭단면적 6mm² 이상의 연동선이므로, 직경 2.6mm(약 5.3mm²)나 8mm²로 제시한 서술은 규정된 최소 굵기와 다르다.
- 제2종 접지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칭단면적 16mm² 이상의 연동선(고압 또는 22.9kV-Y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6mm² 이상)이므로, 12mm²는 규정된 값이 아니다.
- 제3종 접지공사도 특별 제3종과 마찬가지로 공칭단면적 2.5mm² 이상이므로, 6mm²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참고로 이러한 접지공사 종별 구분은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계통접지 방식으로 개편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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