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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기계장치(잔존가치 ₩1,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를 ₩121,000에 현금으로 취득하면서 기계장치를 소모품비로 잘못 기입하였다. 20×1년 결산 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동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수정분개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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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계장치 ₩121,000을 차변에, 소모품비 ₩121,000을 대변에 기록해 오류를 바로잡고, 여기에 감가상각비 ₩6,000과 감가상각누계액 ₩6,000을 함께 계상하는 분개가 옳다.
먼저 오류 수정이다. 자산으로 잡았어야 할 취득원가 전액 ₩121,000을 소모품비로 처리했으므로, 차변에 기계장치 ₩121,000, 대변에 소모품비 ₩121,000을 기록해 잘못 계상된 비용을 없앤다. 잔존가치를 뺀 ₩115,000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 전액이 자산 금액이다.
다음은 누락된 감가상각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 (121,000 − 1,000) ÷ 5년 = ₩24,000
10월 1일 취득이므로 월할상각 = 24,000 × 3/12 = ₩6,000따라서 감가상각비 ₩6,000을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6,000을 대변에 추가한다. 1년치 ₩24,000을 그대로 계상한 분개는 월할상각 조건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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