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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초 미지급임차료 계정잔액은 ₩1,500이었다. 20×1년 말 수정후시산표상 임차료 관련 계정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임차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지급한 현금 총액은?

  • 임차료: ₩12,000
  • 선급임차료: 300
1
₩12,300
2
₩12,800
3
₩13,500
4
₩13,800
5
₩14,300
해설

20×1년도에 임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현금 총액은 ₩13,800이다.

수정후시산표의 임차료 ₩12,000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고, 선급임차료 ₩300은 현금은 나갔지만 아직 비용이 되지 않은 선지급분이다. 기초 미지급임차료 ₩1,500은 전기 비용이지만 현금은 당기에 나간 금액이다.

현금지급액 = 당기 임차료비용 + 기말 선급임차료 + 기초 미지급임차료
= 12,000 + 300 + 1,500 = ₩13,800

수정후시산표에 기말 미지급임차료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기초 미지급분은 당기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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