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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2월 1일 ₩1,000,000의 상품을 신용조건(5/10, n/60)으로 매입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12월 9일에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단, 상품매입 시 총액법을 적용하며,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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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입채무 ₩1,000,000을 차변에서 없애고, 대변에 현금 ₩950,000과 매입(할인) ₩50,000을 나누어 기록하는 분개가 옳다.

신용조건 (5/10, n/60)은 10일 이내에 결제하면 5% 할인, 최장 신용기간은 60일이라는 뜻이다. 12월 1일 매입하고 12월 9일에 결제했으므로 할인기간 안에 들어와 할인을 받는다.

할인액 = 1,000,000 × 5% = ₩50,000
실제 현금 지급액 = 1,000,000 − 50,000 = ₩950,000

총액법이므로 매입 시 매입채무를 액면 ₩1,000,000으로 계상해 두었고, 결제할 때 차변에서 제거하는 금액도 ₩1,000,000 전액이다. 차변을 950,000이나 900,000으로 줄여 적거나 할인율을 10%로 본 분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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