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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이자부약속어…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이자부약속어음(액면금액 ₩480,000, 연 5%, 만기 5개월)을 수령하였다. (주)한국은 동 어음을 2개월 동안 보유 후 거래은행에 연 8%의 이자율로 할인하였다. 어음할인 시 인식해야 할 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
₩3,800
2
₩6,000
3
₩12,400
4
₩13,600
5
₩19,600
해설

어음할인 시 인식할 처분손실은 할인시점의 어음 장부금액(액면금액 + 보유기간 경과이자)과 실제 수령한 할인가액의 차액이며, 그 금액은 3,800원이다.

어음의 만기가치 == 480,000 ++ 480,000 ×\times 5% ×512\times \dfrac{5}{12} == 490,000원이다.
할인시점(보유 2개월 후)의 어음 장부금액 == 480,000 ++ 480,000 ×\times 5% ×212\times \dfrac{2}{12} == 484,000원이다.

할인료 == 490,000 ×\times 8% ×312\times \dfrac{3}{12} == 9,800원이다.
실수령액(할인가액) == 490,000 −- 9,800 == 480,200원이다.
처분손실 == 484,000 −- 480,200 == 3,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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