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丁은 甲과 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丁에게 1억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5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우, 丁은 乙에게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丙에 대한 면제와 무관하게 丁은 여전히 乙에게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독립하여 전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이고,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한 채무자에 대한 면제 등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 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각각 손해액 전부인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씩 나누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丁은 사용자인 甲과 피용자인 乙에게도 각각 5천만원씩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丁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사용자책임의 구상 법리에 따라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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