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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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