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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4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르는 것이지,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당연히 법정이자가 가산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인 계약에 기한 급부의 반환은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해제의 원상회복과는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

  •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매매목적물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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