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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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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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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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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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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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받은 때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손해가 발생한 때)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지만, 별도의 이행청구 없이도 손해 발생과 동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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