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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해설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압류는 제3자가 하였더라도 목적물 특정이라는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지상권도 전세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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