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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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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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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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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5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해설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자이므로 그에 따른 통상의 관리와 수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그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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