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관습법정지상권 성립의 핵심 요건은 원시적 동일소유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동일소유 여부이기 때문이다.
-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면서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처분 당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