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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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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2
ㄹ
3
ㄱ, ㄴ
4
ㄱ, ㄷ
5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뿐이다.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자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데 그친다. 이 청구권은 甲에 대한 채권적 권리여서 시효완성 후에 등기를 마친 丙에게는 미치지 않고, 그 결과 乙은 자신이 등기를 갖추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丙에게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시효완성을 대항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이 구조와 어긋난다.

  •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시효완성의 효과를 곧바로 물권변동으로 잘못 본 것이다.
  • 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사안에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처분했다면 침해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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