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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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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5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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