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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해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
등기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는 이상 등기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방식일 뿐 무효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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