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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유효하다.
2
甲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4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丙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배제하는 약정은 임의규정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유효하다.
  • 착오에 빠졌더라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은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그 기망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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