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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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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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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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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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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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므로, 그 성립이 인정된 이상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애초에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도 적용된다.
-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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