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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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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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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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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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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이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발신한 때 효력이 생긴다. 최고ㆍ촉구를 받은 쪽이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 또는 추인으로 확정되는 구조여서, 기준 시점을 발신 시로 잡아야 최고한 상대방의 지위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원칙대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여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특칙이 없으므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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