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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4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5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해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대방 丙이 과실 없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마치 유권대리가 있었던 것과 같은 책임을 지므로,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맺은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신의칙상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 공동대리로 제한되었음에도 대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고 있었다면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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