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3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4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5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은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대가관계를 형성하므로 민법 제103조가 적용된다.
-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별도의 규율 대상일 뿐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는 단속법규 위반에 불과하여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민사사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반사회질서로 보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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