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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