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첨부
상속
건물의 신축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대표적인 승계취득에 해당한다.첨부, 건물의 신축,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은 모두 기존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대표적인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첨부, 건물의 신축,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은 모두 기존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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