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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5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해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인격과 등기능력을 전제로 하는데,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어 그러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판례는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필요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총회 소집통지 절차, 총회 결의의 정족수, 해산 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원칙과 정관·총회 결의에 의한 예외는 모두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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