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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해설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청산인은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고 사용자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는 점, 목적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 의결에 찬성·집행한 사원 등이 연대배상책임을 지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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