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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인해 직접 법률상 이익을 얻는 자에 한정되므로,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동안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가능성이 없어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도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점, 실종기간 만료 시점과 다른 시점의 사망이 증명되면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하는 점, 부재자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유지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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