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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5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시점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사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권리능력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태아가 취득했어야 할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母가 이를 상속받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점, 민법이 일정 사항에 한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예외를 두는 점, 권리능력이 출생신고가 아닌 출생 사실로 취득되는 점, 살아서 출생한 태아가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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