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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2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3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4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5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고, 토지 일부에 설정하려면 먼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하므로,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인 점,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을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점,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점,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이 종속된 권리에도 미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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