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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5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해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법의 법원이 되는 점, 법률-관습법-조리의 적용 순서, 관습법의 존재를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점,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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