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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판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신의칙 적용, 계약교섭 부당파기의 불법행위 성립, 신의칙 위반의 직권 판단,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를 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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