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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월패드
2
단지서버
3
예비전원장치
4
홈게이트웨이
5
원격검침시스템
해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원격검침시스템은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분류되므로,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월패드(세대단말기), 단지서버, 홈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크망을 구성·운용하는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며, 예비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홈네트워크필수설비가 작동하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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